2025년 말부터 서울시의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이 크게 개편되며, 2026년에도 동일한 지원 체계가 유지·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신혼부부(예비 포함)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지자체가 일부 이자를 대신 지원해주는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지원을 통해 대출자 본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와주는 것이죠.
지원 대상
- 서울시민(예정자 포함)
- 서울에 거주 중인 자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 대출신청 접수 시점에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 대출신청 후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대상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조건 : ① 서울시 관내
②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③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대상주택 조건 : ① 서울시 관내
-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상세 내용 (서울시 기준)
서울시 정책 기준은 2025년 말 발표 이후 2026년에도 동일하게 운영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출기관 |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협약은행 |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
| 지원 이자율 | 신혼부부 최대 연 4.5% 지원 (최소 본인 부담 1.0%) |
| 대출 기간 | 기본 4년 + 자녀 수에 따라 연장 가능 (최대 12년)주1) |
| 적용 시점 |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
주1) 대출 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1명당 4년씩 최대 8년까지 연장
지원금리 세부정보
- 소득구간에 따른 이자지원 : 최대 연 3.0%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
| 0 ~ 3천만원 이하 | 3.0% |
|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 2.0% |
|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 1.5% |
|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 1.0% |
- 추가지원 : 최대 연 1.5%
- 대출신청 후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5%│2자녀 1.0%│3자녀 이상 1.5%
- 혼인 이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위 조건 중 유리한 조건 1개만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협약 은행 상담
→ 대출 가능 여부, 한도 확인 - 임대차 계약
→ 은행 상담 결과를 고려하여 알맞은 주택을 찾아 임대차 계약 체결 - 추천서 발급 신청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 - 대출 신청
→ 발급된 추천서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완료!
이후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가 끝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이상,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월세/전세 보증금 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 모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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